[일상] 프리랜서의 버팀목 청년 전세대출 방황기 -2 / 부제 : 계약파기 후폭풍 처리하기

2023. 1. 17. 12:04프리랜서 프리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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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는 전입신고문제로 겪었던
대출 거절에 이어서
대출 거절 이후 처리해야할 일들을 담아봤어요

일단 전세대출을 실행하려면
계약금을 5~10% 지불 후
계약금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라는걸 받아요

예전에는 도장을 찍는 비교적 간단한 형식이지만
지금은 임대차 계약 확인 필증(?) 같은 종이로된 서류를 줍니다.

이때 가져가야할건
계약금 영수증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신분증
생각보다 빨리 끝날 뿐더러
엥 다된건가 할정도..

새로 개정된 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신고해야하는데
보통 전세대출 받는경우 임차인이 하는경우가 있다

이점 유념해서 체크해야한다
안하면 벌금을 낸다..!!
(중개인이 꼭 집고 넘어가줘야하는거라거함)



하지만 전세대출 거절로 인해
나는 집을 새로 찾아봐야하는 상황…
이럴때 이미 받아버린 확정일자는 어떻게하냐

사실 이건 선택이라고하는데 필수인것같아 말한다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해지하기“

그리고 저 해지할께요~ 로 가볍게 끝나는 문제가 아닌 1.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
- 임대인 인적사항 및 서명 혹은 날인
-임차인 인적사항 및 서명 혹은 날인
-임대계약서 속 세부 정보 (주소, 계약날짜)

2.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해지에 합의한다는
합의 문서

사실 임대계약을 신고할땐 혼자서 다 해도되지만
해지만은 임대인의 서명도 필요하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요구했던 2번 서류는
따로 양식이 존재하는게 아닌

그냥 내가 쓴 문구에
임대인 사인을 받아와야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따로 문서가 없을것같으면
그냥 문자라도 받아서 보여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따로 합의서에 대한 포맷이 없고
서명도 가능한거라면
내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자기는 공공기관 발행 서류이기때문에
무조건 받아와야한다고했다..
근데 핸드폰 문자도 가능한거라면
솔직히 필요없는거 아닌가..? 싶음

그래서 꼭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해지에 관한 서류
체크해야한다.

일단 내가 간 동사무소는 이 두가지 서류를 챙겨오라고함..!! 해지하러간 날
아침에 은행가심사 받고 난 후에
집 계약 진행하려는 때였는데 이 해지 합의서 하나로
밖에서만 3~4시간을 허비했다..
심지어 해지서류 작성할때
동사무소 직원들 두명이 몰려와서
‘자긴 이거 처음보니까 구경할래요’
라고 동물원 원숭이처럼 취급받아 언짢..


여러분 계약 확정일자 해지할경우 필요한건

1. 본인 신분증
2. 합의서(본인작성가능)
- 저는 제가 이 계약합의해지에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인쇄해서 임대인, 임차인 이름넣고 사인받았어요
3.계약 해지 합의서

이 모든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해요..
여러분 편하게 집구해보아요

3편은 드디어 버팀목 대출 시작하는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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